예인선 선장 음주측정결과. (사진제공=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조타기를 잡고 있는 선장 P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0.167%로 확인됐다. 선장 P씨는 같은 날 오후에 출항 전 선내에서 소주 2컵을 마셨다고 현장에서 진술했다.
부산해경 관계자는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대형사고로 직결되는 만큼 음주운항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전개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해사안전법 상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5톤 미만 선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