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원회, 피디수첩사건 조사 및 심의결과 발표

광우병 안전한가 방송 '검찰 수사권 남용' 기사입력:2019-01-09 12:50:44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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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검찰 과거사 위원회(위원장 김갑배)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피디수첩 사건’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1월 7일 이를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피디수첩 사건은 2008년 4월 29일 MBC에서 방송된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의 제작진들에 대해 농림수산식품부가 2008년 6월 20일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의뢰를 한 후, 검찰이 수사팀을 교체하면서까지 수사해 2009년 6월 18일 관련 제작진(피디 및 작가)을 기소했으나 법원에 의해 무죄가 확정된 사건이다.

위원회는 본 사건과 관련, 피디수첩 담당자들에 대한 수사 개시 및 수사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 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대상 사건으로 선정했고, 그 구체적 의혹사항 내지 조사대상은 다음과 같다.

△검찰의 수사착수가 정부기관의 수사의뢰에 의한 것이었는데,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범죄혐의와 관계없이 정부정책을 비판하는 방송 내용 자체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 △1차 수사팀(팀장 임수빈 부장검사)이 불기소의견을 견지하자 수사팀을 바꿔 강제수사에 착수하게 하고 무조건 기소를 하게 하는 등 검찰의 위법·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 △대검찰청 및 법무부가 정치적인 고려로 강제수사를 강요하였다는 의혹 및 그 강제수사의 적정성 △검사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아 객관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해 수사결과(작가의 이메일 등)를 언론에 공개했고, 김○○ 작가가 이메일을 공개한 2차 수사팀 검사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부적절했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다음과 같이 심의했다.
피디수첩에 대한 수사의뢰는 정부기관 내부 구성원을 대신해 정부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부당하며, 검찰의 수사착수가 범죄의 혐의를 밝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검찰의 수사권을 남용한 것이다고 했다.

수사과정에서 1차 수사팀의 명예훼손죄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강제수사를 요구하고, 무죄를 받아도 상관없으니 기소를 하라고 지시한 것은 위법·부당한 수사지휘에 해당하며, 대검과 법무부가 정치적 고려 하에 강제수사를 강제하려고 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였고 강제수사를 수사목적 외의 수단으로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차 수사팀이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까지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항소이유서, 증거신청서에 이러한 내용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것은 검사의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차 수사팀이 수사결과를 공표하는 과정에서 작가의 이메일을 공개한 것은 당시 「수사사건공보에관한준칙」, 「인권보호수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공표의 범위를 넘어 이를 위반했고, 수사자료를 유출해 MBC에 전달하거나 기소 전 언론에 제보한 것에 대하여 검찰의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며, 작가의 고소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것은 잘못된 이유를 근거로 한 처분이다고 봤다.

한편 조사단은 피디수첩 사건을 조사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피디수첩사건의 ‘수사기록’(수사 과정에서 수집해 제조한 전체 기록 중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증거기록을 제외한 나머지 기록으로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자료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제출을 요구했으나 ‘수사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이는 검찰보존사무규칙(법무부령) 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또 검찰은 정치적 중립을 철저하게 지키고, 특정사건에 대한 대검의 수사지휘를 가능한 축소하며, 수사지휘를 함에 있어 범죄의 혐의와 무관한 사항을 이유로 지휘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했다.

또 △수사지휘 과정을 투명 운영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 철저 준수△수사내용이 위법하게 유출되지 않도록 검찰 내부통제 방안 마련 △ 강제수사 최소화, 피의자에게 고통을 가하거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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