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서울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보호관찰소는 주로 집행효과(처벌·배상·교육)가 높은 사회복지시설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한 후 법원으로부터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은 사람들을 이 곳에 위탁한다.
협력기관은 사회봉사 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아 소외계층 이용자들의 복지증진에 활용하며 Win-Win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
성우제 소장은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사회봉사를 통한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병행해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많은 사회복지기관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했다.
연중 안정적 또는 일시적으로 사회봉사 인력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및 단체는 서울준법지원센터에 전화(02-2200-0270)해 협력기관 지정 또는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