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의 해외주식 최소매매수수료 폐지 안내 이미지. 사진=KB증권
이미지 확대보기기존에는 해외주식 거래 시, 매매금액과 상관없이 최소수수료를 징수했으나, 최소수수료 폐지로 인해 정률수수료율만 적용돼 소액거래의 경우 고객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채규 WM사업본부장은 “금번 해외주식 최소수수료 폐지로 보다 많은 고객들이 해외주식을 쉽고 부담없이 매매하길 바란다”라며 “곧 국내시장 코스피/코스닥 주식과 미국·중국·홍콩·일본 4대 글로벌 시장을 ‘원화’ 거래로 통합한 ‘Global One Market’시스템을 오픈하는 등 계속해서 고객의 니즈를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주식 매매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고객센터 및 홈페이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