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중소상인보호대책 마련 촉구

기사입력:2019-01-07 19:09:11
차선열 울산조합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차선열 울산조합 이사장이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수퍼마켓협동조합(울산조합)은 1월 7일 오후 2시 울산시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울산시에 중소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울산조합 차선열 이사장 외 20여명이 참석했다.

울산조합은 울산시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마련과 ‘소상공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유통업 균형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를 통해 ‘상권 과밀포화지역’ 지정을 요구했다.

앞서 울산조합은 지난해 8월 28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상권 파괴하는 개인들의 대형슈퍼마켓 규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자본력과 도매사업자들에 대한 갑질로 대대적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동구 지역 소형 슈퍼마켓 20개소를 폐점에 이르게 하고, SSM(기업형슈퍼마켓)보다 더 심각한 골목상권 파괴자인 개인대형슈퍼마켓의 규제를 호소했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상권 파괴하는 개인 대형슈퍼마켓 규제 방안 마련 △지역 중소상인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체 구성 △상권 과밀포화지역 지정 및 추가 출점 방지 등을 제시했으나 울산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울산조합은 결국 이마트 노브랜드 입점을 막겠다던 울산동구슈퍼마켓협동조합(동구조합) 이사장은 북구 신천동에 1000평 규모의 대형슈퍼마켓 오픈 공사를 준비하면서 인근 슈퍼마켓 10개소는 폐점 위기에 이르렀다고 이를 규탄했다.

동구조합 이사장은 현재 울산시내에 3개 매장을 운영 중이다. 연매출은 130억원에 이른다. 해당 이사장이 동구 꽃바위(400평 규모)에 매장을 입점시키면서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와 힘겹게 싸웠던 소형 슈퍼마켓 5개소가 폐업했다는 것이다.

또 다른 동구조합 조합원의 매장 3개는 대리점에 대한 갑질과 그에 따른 무차별적인 행사로 15개 소형슈퍼가 폐점하도록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동구의 경우 조선업 불황으로 경제파탄이 눈앞에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포에 가까운 노브랜드 개점으로 골목시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울산조합은 “이들이 도매사업자들을 착취해서 소형 슈퍼마켓 폐업을 유도하는 등 대기업보다 더 심각하게 골목상권을 파괴한 결과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울산시는 “상인들 사이의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산형 일자리 프로젝트 전략 수립 최종보고회’에서 발표한 일자리 창출 7대 핵심 부문과 19개 일자리 중점과제에서도 이런 상황에 처한 울산지역 골목상권 보호 대책과 지원 방안은 전무하다.

그동안 울산시의 소상공인 정책들은 사실상 소규모 사업자들은 접근하기조차 어려운 저리의 대출과 전통시장 지원이 대부분이었다.

울산조합 조합원들은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저들로 인해 이미 폐점했거나 또 다시 폐점을 앞둔 사람들이 남아있을 뿐이다. 이러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과열된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공동물류센터 설립 지원 등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정책은 울산시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울산조합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오후 2시 15분 경 울산시청 7층 시장실을 방문해 기자회견문을 전달하고 시장의 의지와 입장을 확인하기 위한 면담 요청을 했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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