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전영업으로 4억원 챙긴 게임장 업주 구속

기사입력:2019-01-06 11:38:35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상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상경찰서는 불법 환전영업으로 4억원 챙긴 사행성 게임장 업주 피의자 A씨(47)를 게임산업법 위반(불법게임물)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6월경 부산 북구 구포동 게임랜드를 운영하다 불법 환전관련 북부서 단속으로 영업장 폐쇄된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영업장폐쇄 직후인 6월 28일~10월 28일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으로 옮겨 게임랜드를 운영하며 손님이 획득한 게임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떼고 현금 환전해 주는 방법으로 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A씨는 다섯 차례 경찰조사에서 아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고, 경찰은 참고인 조사에서 환전행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출석 불응으로 구인장 발부받아 탐문 중 A씨가 병원에 입원한 사실을 확인, 자진출석으로 구속(도주우려)했다. 종업원 3명은 가담정도가 경미해 불입건했다. B씨(45)의 제보로 사상서 생활안전계서 단속(게임기, 휴대폰 등 압수)해 경제2팀으로 사건을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09.63 ▼60.80
코스닥 832.81 ▼19.61
코스피200 356.67 ▼8.6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75,000 ▼331,000
비트코인캐시 721,000 ▲2,500
비트코인골드 51,350 ▼550
이더리움 4,598,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510 ▼110
리플 733 0
이오스 1,103 ▼1
퀀텀 5,875 ▲2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4,272,000 ▼381,000
이더리움 4,607,000 ▼24,000
이더리움클래식 38,570 ▼110
메탈 2,205 ▼14
리스크 2,092 ▲1
리플 735 ▲1
에이다 682 ▼4
스팀 368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3,907,000 ▼435,000
비트코인캐시 713,500 ▼6,500
비트코인골드 48,000 0
이더리움 4,59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38,500 ▲140
리플 734 ▲0
퀀텀 5,825 ▲5
이오타 32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