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출혈이 발생하면 농가는 마리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량 손해를 본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2017년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1%로 근출혈이 발생한 한우만 7,400여 마리에 달해 한우농가는 약 50억원 가량을 손해보고 있다.
축산농가의 리스크 제거를 목적으로 농협안심축산분사와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개발한 피해보상 보험은 정상도체 평균 경락가격과 근출혈 도체 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번 출시된 ‘소 근출혈 보상보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농협 4대 공판장(음성, 부천, 나주, 고령)에 출하·도축되는 소부터 우선 적용된다.
농협안심축산 관계자에 따르면 “농협 4대 공판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통 4대 공판장(김해축협, 부경양돈, 도드람양돈, 제주축협)으로도 근출혈 보상을 확대해 나간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