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불안요소를 직접청취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점검은 학교 측 관계자 및 지방청·경찰서 CPO(범죄예방진단팀)·여성청소년계 합동으로 실시했다.
기숙사 내·외부 및 인근 원룸촌 등 취약지역에 대한 CCTV·비상벨·방범창·출입문 등 방범시설물 점검과 경비원근무실태를 점검하고, 전문장비를 활용해 화장실내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 종합적으로 정밀 진단했다.
점검결과 확인된 미비점은 학교 측에 방범시설 개선토록 권고 했다.
주요권고내용은 △교내 입구자동출입문 개폐시간 조정(현 6초→3초) △남·녀공동생활관 엘리베이터 구분 권고 △고화질 CCTV 및 방범창 설치 △교외 기숙사 입구 비밀번호 주기적 변경 △가로등 교체 △CCTV안내표지판 설치 △‘여대기숙사지역입니다’ 출입통제강화 △경비실 핫라인 구축 등이다.
또 교외 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통해 여성 안전에 대한 불안감해소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