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동종범죄 집유기간중 7회 신체부위 촬영 30대 실형

기사입력:2019-01-04 10:04:11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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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휴대전화카메라로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대 남성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2018년 7월 21일 오후 2시57분경 울산 동구 일산해수욕장 백사장에서 피해자의 수영복 입은 다라부위를 촬영한 것을 비롯해 이날 오후 6시1분경까지 동구 대왕암 일대에서 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촬영한 혐의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0일 같은 혐의로 기소(2018고단2259)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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