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20일 같은 혐의로 기소(2018고단2259)된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피고인에게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했다.
황보승혁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이 사건 범행횟수 및 피해자 다수인 점,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점을 종합했다”고 판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