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보호관찰관도 정신병질 보호관찰대상자 강제입원 신청권 있어야

기사입력:2019-01-03 23:28:36
권을식 울산보호관찰소장.(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권을식 울산보호관찰소장.(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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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보호관찰관도 정신병질 보호관찰대상자 강제입원 신청권 있어야."
망상, 반사회성, 조현(정신분열)병, 히스테리 등 다양한 정신병질증들이 있다. 성인에 대한 보호관찰 확대적용 당시부터 이들 정신병질자의 재범방지는 물론 알코올중독, 폭력, 마약이나 본드, 가스 등 다양한 물질 오남용 등에서 오는 범죄 등 사회적 문제를 막아 보고자 보호관찰관들이 계속 노력해 오고 있다.

1988년에 소년 보호관찰을 첫 시작으로 재범통제와 재사회화 및 사회보호에 탁월한 효과를 인정받아 성인 확대에 이어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물론 전자감독을 거쳐 이제는 치료명령을 지나 속칭 ‘장발장’을 없애려는 벌금유예부 사회봉사명령제도까지 실로 엄청난 수준으로 업무범위가 늘어났다.

보호관찰은 정말이지 이제 경찰, 검찰, 법원과 교정당국 등 우리 대한민국에서 없어서는 안 될 형사사법절차와 형사정책의 주요축으로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다.

보호관찰관은 업무 특성상 이들 재범 우려자들을 삶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보게 되는데 정신병질자의 경우 특정시기와 상황에 처하면 재범이 현저히 우려되어 예방차원에서 교정시설 구금 보다는 강제입원을 통한 치료가 매우 절실함을 판단케 된다.

그럼에도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제는 가족과 경찰관 및 정신보건전문 관계요원의 적극적 협조가 없으면 사전 범죄예방과 사회보호 및 당사자의 치료를 위한 즉각적 대응에 나서질 못하는 구조여서 범죄로 이어지는 걸 못 막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더 소극적으로 되지 싶다. 이를 해결하고자 ‘정신건강복지법’을 고쳐 보호관찰관에게도 강제입원 신청권을 달라고 계속 호소해 왔으나 여태 진전이 없다. 인력과 예산 증원도 시급하지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제도 정비도 매우 시급하다.

간혹 일부가 작당, 멀쩡한 사람 강제입원 시킨 사례들이 나타나 인권보장과 일반화라는 명분 아래 정신과의사들도 혀를 찰 정도로 강제입원 요건을 매우 강화한 탓에 충분히 입원될 사례들이 도리어 아무런 방비나 안전장치 없이 우리 사회로 나와 돌아다니게 됐다.

이는 결국 버스와 역 대합실, 학교와 직장 등에서 세금 잘 내는 선량한 국민을 사경으로 몰아가는 사례가 끊임없이 자주 일어나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상황이 되었고, 급기야 정신과 치료현장에서 진료하는 자기담당 의사를 살해하는 비극도 나오게 되었으니 너무 슬프고 안타깝다.

정신질환자의 폭력, 절도 등 일반범죄율은 일반인에 40분의 1수준으로 매우 낮다. 그렇지만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는 일반인의 7배 수준이고 피해도 막심하다.

청컨대 이제라도 제도가 바뀌어 치료명령집행 등으로 정신병질자들의 일상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위험성을 평가하고 대응해야 하는 보호관찰관에게도 강제입원 신청권한을 부여한다면 일전 한 푼 안들이고도 국민과 사회보호에 더 만전을 기할 수 있다.
새해에는 꼭 법제가 더 정교해졌으면 하는 바람 너무나 간절함을 밝혀본다.

-울산보호관찰소장 권을식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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