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택시기사 상해 10대 실형…장기 3년, 단기 2년

기사입력:2019-01-03 09:15:10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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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생활비가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상해를 가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대인 피고인은 지난 8월 27일경 서울에 있는 집을 나와 대구에서 거주하다가 생활비 등이 부족해지자 택시기사를 상대로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런 뒤 지난 9월 10일 오전 3시36경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피해자(51)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골목길로 들어가자고 했다.

같은 날 오전 4시8분경 칠곡치안센터 앞에서 피해자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묻자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고 택시요금 1만5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콘크리트조각 돌(지름 약 1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4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후 택시 창문 밖으로 치안센터가 보이자 그대로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해 택시요금 1만5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다.

또한 피고인은 지난 5월 22일 오후 6시10분경 서울 관악구 모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21세)가 음식 값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카드가 정지돼 지불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던 휴대폰(아이폰10)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휴대폰 액정이 깨지는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결국 피고인은 2가지 사건이 병합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현찬 부장판사)는 지난 11월 30일 강도상해, 재물손괴 혐의(2018고합416/2018고합440)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소년법 제54조(부정기형)는 소년이 법정형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그 법정형기 범위 내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장기는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범행의 수법과 그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리고 피고인은 아직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는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은 소년법상 소년으로서 향후 적절한 교화를 통한 개선의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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