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는 혼인 전에 이미 횡령, 사기로 합계 징역 1년8월을 선고받은 상태였음에도 원고에게 금은방 사업을 하다가 7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돼 민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피고는 2018년 7월 6일 재판을 받으러 간다면서 집을 나갔는데, 당일 위 형사 사건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혼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3단독 윤재남 부장판사는 지난 12월 12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며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8년 6월 27일 00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을 취소한다”고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