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니스트 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유니스트 교원인사위원회는 지난 9월 학내 목격자의 제보를 통해 같은 달 20일부터 11월 9일까지 A교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국립대 교원으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을 적발하고 징계를 대학본부에 요청했다. 대학본부는 최근 A교수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 대학 교원인사규정 제27조에 따르면 ‘교원은 울산과학기술원(이하 ‘과기원’)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 손상케 하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해야 하며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A교수는 국내 모 과학기술원에서 박사 학위까지 받은 엘리트 학자로 경북 경산의 모 대학에 재직했다가, 몇 년 전 유니스트 부교수 자리에 특별채용 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측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12월 중순에 최고수위인 해임이 결정됐다. 이번 사안을 일벌백계로 삼아 앞으로 학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죄송함을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