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어린이도 인권이 있다"

기사입력:2018-12-28 10:30:15
주홍철 순경.(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주홍철 순경.(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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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어린이 인권? ‘어린이 인권’ 단어가 많이 생소하다. 어린이 인권이란? 쉽게 말해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누려야 할 기본 권리이다.
어린이도 성인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인격으로 대우받아야 하고, 노동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제대로 배우고 놀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야 한다. 가난하든 부자이든, 신체적 장애가 있든 없든 처해 있는 상황과 상관없이 어린이라면 누구나 평등하게 인권을 누려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배가 고파도 집이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 굶는 어린이, 엄마 아빠의 이혼으로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방치되어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부터 ‘다른 피부색으로 왕따 당하는 다문화 가정 어린이, 임대아파트 산다는 이유로 휴거(‘휴먼시아에 사는 거지’뜻으로 어린이들 사이 신조어)라 불리며 왕따 당하는 어린이, 부모의 지나친 교육열 탓에 고통스러워하는 어린이‘까지 현재 우리 주변에는 과거보다 더 다양한 형식의 어린이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특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부모의 어린이 인권 침해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 사이에서도 이런 어린이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이다.

어린이들은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어도 아직 뚜렷한 자기의사가 형성되지 않아 제대로 반항한다거나 도움을 잘 요청하지 못한다. 이 것은 그대로 인권침해 피해어린이의 인격형성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

사람의 인격이란 최초 형성되면 고치기 어렵고, 만약 고쳤다 하더라도 어릴 때의 상처는 평생 기억에 남는 법이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 성인들은 성인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어린이의 인권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지고 만약 주위에 인권피해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이 있다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한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고 뿌리이다. 어린이의 마음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어린이 인권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진다면 어린이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사회의 미래도 밝아질 것이다. 아무쪼록 이 짧은 글이 인권침해를 당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린이들에게 작게나마 위로와 힘이 되길 바라며, 다시 한 번 어린이 인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창원서부경찰서 팔용파출소 순경 주홍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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