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구 대구경찰청장이 외국인밀집지역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또 외국인 이용 식당·주점 등을 대상으로 범죄 신고망을 구축, 외국인 불법행위를 엄정 단속하고 있다.
특히, 체감치안과 직결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 음주소란 등 경미한 질서위반 행위를 계도하고, 불법체류자의 폭력, 성범죄 등 각종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방침이다.
이철구 대구경찰청장은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외국인 범죄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한파 속에 현장근무자들에게 안전장구와 방한장구를 착용하고 근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