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음주 검문불응 50km도주 20대 검거

기사입력:2018-12-27 15:08:38
음주운전자를 검거.(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음주운전자를 검거.(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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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8지구대(대장 정재훈)는 12월 26일 오전 5시53분경 고속도로 음주 검문불응하고 50km도주한 음주운전자 A씨(22)를 검거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연말연시 잦은 술자리 모임과 최근 윤창호법 시행(12월18일) 이후 근절되지 않는 음주운전 단속을 위해 부산의 관문 경부선 부산톨게이트에서 대대적인 일제 단속을 하던 중 검문을 불응하고 난폭운전을 하며 도주하다 자피사고를 낸 운전자를 검거했다.

A씨는 26일 오전 5시53분경 자신의 SM6 승용차량을 음주운전하다 경부선 부산톨게이트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 검문을 피해 급차로 변경 후 양산방면으로 약 190km/h 이상 과속 및 난폭운전을 하면서 약 50km를 도주하다 주택가 골목길에서 충돌사고를 낸 후 검거됐다.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2%로 확인됐다.

경찰은 도주하는 운전자를 추격, 2차사고 위험성을 감안해 인근 양산서와 무전 공조하면서 약 200m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 하면서 추격, 양산 하북면 주택가 이면도로를 50km/h 이상 속도로 주행하다 결국 사고로 이어졌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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