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B씨(46) 등 5명이다.
피의자 A씨는 약 10년 전부터 병원에 입·퇴원을 반복한 사람으로, 지난 12월 18일 오후 6시20경 창원시 진해구 모 병원 병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입원 중인 피해자가 건방지게 군다며 상의호주머니에서 과도가 든 칼집으로 “배XX를 찔러 죽이겠다” 위협하는 등 지난 5월 26일부터 12월 18일까지 주취상태에서 병원 당직의사와 간호사, 입원환자들을 상대로 7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3회), 협박(2회) 및 업무방해(2회) 한 혐의다.
112신고를 받고 충무파출소에서 현장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병원관계자, 입원환자 등 탐문해 여죄 6건을 추가 확인했다. 12월 21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