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단체는 “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사 대표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선에서 처리하고 넘어가는 것은 이제 변해야 한다”며 “사망 원인에 대한 진실성 있는 사과와 유가족에 대한 모든 조치를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부발전은 비용 3억원을 이유로 28차례나 설비개선 요구를 묵살했다”며 “사고 이후에도 업무지시에 대한 거짓 진술, 사고시간 조작, 작업중지 명령에도 컨베이어벨트 재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씨가 안전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 ▲2인 1조 근무라는 안전수칙에도 혼자 밤샘 근무를 했다는 점 ▲원청사가 직접 하청 노동자에게 업무지시를 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김 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