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속은 피해자 8명 만나 5억 상당 편취 일당 검거

기사입력:2018-12-23 12:48:53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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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사하경찰서는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주부(45) 등 8명을 만나 5억 상당을 편취해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한 일당 3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피의자 A씨(41)와 B씨(47)는 구속하고 C씨(41)는 불구속입건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11월경 인터넷고액알바 광고를 보고 보이스피싱조지고가 접촉·공모해 피해금을 송금하면 건당 10%를 받기로 약속했다.

그런 뒤 지난 11월 15~12월 7일경 부산·대전 등지에서 피해자를 만나 검사, 금융위원회 등을 사칭하며 “당신계좌가 불법대출에 연루됐으니, 잔액을 인출해 넘겨주면 조사 후 돌려주겠다.”고 속여 8명 상대 15회에 걸쳐 5억52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신고로 지능팀이 현장출동 해 지급정지 등 조치하고 피의자 B씨 대면장소 주변 CCTV·블랙박스를 분석(31대)해 인상착의와 차량을 특정해 잠복 중 체포했다. 이어 범행이용 위조공문에서 A씨 지문을 검출해 검거했다. C씨는 별건으로 서울혜화서에서 구속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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