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원고(36)는 2016년 6월 19일 원고의 가족, 친구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가든을 방문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오후 2시30분경 다이빙(수심은 약 0.7m)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에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342만471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6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수영장 주변에 수심표시나 다이빙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고 사후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12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1428만5498원(재산상 손해 9428만5498원 + 위자료 2000만원)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2016년 6월 19일부터 선고일인 2018년 12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들이 수영장 안에서 물장난을 하며 다소 격하게 목을 조르거나 흔든다고 하여 원고가 아무런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지 않고 경추 골절 및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에 이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남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박○○은 원고 일행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만 목격했고 이후 사고 경위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박○○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영장이 공작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해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심 표시는 물론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나 안내표지판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에는 ‘시설물 이용 시 안전에 유념하고 보호자 없이 입장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표지판 1개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94,285,498원= [157,587,240원(일실수입, 만60세) + 12,959,738원(기왕 치료비) + 3,204,400원(보조구 구입비)+ 74,369,053원(향후 치료비)+ 5,430,810원(향후 보조구 구입비)+ 217,876,250원(개호비)] × 0.2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