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수영장서 다이빙하다 사지마비' 업주책임 20%제한

기사입력:2018-12-20 12:26:00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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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30대 남성이 음식점에 딸린 수심이 1m도 안 되는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 머리를 부딪쳐 사지가 마비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성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 피고(업주)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피고는 밀양시에서 ‘Z가든’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부대시설로 야외수영장을 설치하여 음식점 이용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원고(36)는 2016년 6월 19일 원고의 가족, 친구들 및 그 가족들과 함께 가든을 방문해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던 중 오후 2시30분경 다이빙(수심은 약 0.7m)을 하다가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추 골절 및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현재 하지 완전마비 및 상지 불완전마비 상태에 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342만471원 및 이에 대한 2016년 6월 19일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수영장 주변에 수심표시나 다이빙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사고 발생을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했고 사후 보호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와 그 일행들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수영장 안에서 서로 물에 빠뜨리거나 밀고 당기는 등 심하게 장난을 치고 특히 덩치가 매우 큰 원고의 일행 1명이 원고의 목을 수차례 좌우로 흔들고 짓누르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지 원고가 이 사건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바닥에 머리가 부딪힌 것이 아니다. 설령 사고가 원고의 다이빙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수영장의 수심은 육안으로 명백히 드러나 원고가 수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피고의 남편이 수영장 주변에서 원고와 그 일행들의 행위를 말렸으며 안전표지판도 설치해두는 등 안전관리의무도 다했다. 그래서 피고에게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12월 7일 “피고는 원고에게 1억1428만5498원(재산상 손해 9428만5498원 + 위자료 2000만원)및 이에 대한 사고발생일인 2016년 6월 19일부터 선고일인 2018년 12월 7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성인 남성들이 수영장 안에서 물장난을 하며 다소 격하게 목을 조르거나 흔든다고 하여 원고가 아무런 타박상이나 찰과상을 입지 않고 경추 골절 및 척수 손상으로 사지마비에 이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의 남편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또한 박○○은 원고 일행들이 물놀이를 하는 것만 목격했고 이후 사고 경위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어서 박○○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 수영장이 공작물로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관해 살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용객들에게 이 사건 수영장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면서도 수영장의 수심을 알려 다이빙 등 위험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고지하지 않았고, 수심 표시는 물론 다이빙을 금지하는 내용의 경고 표지나 안내표지판조차 전혀 부착하지 않았다. 사고 당시에는 ‘시설물 이용 시 안전에 유념하고 보호자 없이 입장한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표지판 1개만 설치되어 있었을 뿐이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는 수영장의 수심이 깊지 않아 다이빙을 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무리하게 다이빙을 한 점이 인정돼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했다.

94,285,498원= [157,587,240원(일실수입, 만60세) + 12,959,738원(기왕 치료비) + 3,204,400원(보조구 구입비)+ 74,369,053원(향후 치료비)+ 5,430,810원(향후 보조구 구입비)+ 217,876,250원(개호비)] × 0.2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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