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산업재해예방 간담회 가져

기사입력:2018-12-19 22:47:27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최인석 울산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방법원(법원장 최인석)은 12월 19일 오후 2시 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 신설 3주년을 앞두고 기관과 기업의 산업현장과 안전의식을 공유하고, 현실적인 문제점을 논의하고,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의 안전문제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법원장, 송영승 부장판사, 김주옥 부장판사, 이준범 공보판사, 김승현 판사, 울산지방검찰청 유도윤 부장검사, 울산시청, 울산소방본부, 울산고용노동지청, 양산고용노동지청, 한국가스안전공사,한국소방안전원,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울산 지역 주요 기업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최인석 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최근 언론을 통해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젊은 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그의 옆에 단 한 명의 동료만 함께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이 무엇보다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또 “산업안전 사고의 상당 부분은 개인의 과실에 의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외주화, 겹겹이 이어지는 하도급 구조, 비정규직․외국인․노년층 등 산업재해에 취약한 노동자들의 증가와 같은 여러 구조적인 문제들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최 법원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처벌과 기준 확립뿐 아니라 여러 유관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 및 기업체의 자발적인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면서 “오늘 간담회가 법원과 유관기관, 기업이 서로 소통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의 근로환경을 개선시켜 앞으로 변화될 산업현장의 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 울산지방법원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개관(산업안전보건법위반 전담재판부 제3형사단독 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 △화학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상압저장탱크의 안전(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임지표 부장)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다.

울산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울산법원 6층 중회의실에서 산업재해예방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지방법원)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취지와 입법목적 및 올해 선고한 사례들을 설명하면서 사전예방에 중점을 둔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형사재판에 있어 산업재해의 책임에 상응하는 양형기준을 설명했다.

경남권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는 최근 상압저장탱크와 관련된 화학사고를 분석하고 그 예방대책을 소개했다.

여기에 기업은 토론시간을 통해 자사 공장에서 시행중인 안전관리대책의 우수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재해예방의 노하우를 공유하는 기회를 가졌다.

울산지방법원은 2016년 2월 전국 법원 최초로 산업안전사건 전담재판부를 신설한 이래 지속적으로 산업재해사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산업재해 사건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준범 판사(공보관)는 “한 해 동안 처리한 사건들을 검토함으로써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예방할 방안을 모색하고,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지켜야할 안전대책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유관기관이 건설, 가스 등 주요 업종별 안전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대책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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