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관리주체 담당자 약 2,500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설명회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설물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시설물안전법 주요 의무사항 설명 ▲시설물정보통합관리시스템(FMS) 설명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올해 1월부터 도입된 ‘3종 시설물’의 안전관리 담당자들이 특히 많이 참여했다.
강영종 이사장은 “FMS 사용자 대상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시설물 안전확보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