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골프연습장, 악기소매업 등 5개 추가 기사입력:2018-12-19 13:13:35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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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국세청은 2019년 1월1일부터 골프연습장 운영업(스크린골프장, 야외골프연습장), 악기 소매업,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손·발톱 관리 미용업 등 5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64→69개 확대)됐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촬영업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결혼사진에 한정해 의무발행대상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사진촬영업 전체 거래로 확대돼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1일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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