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촬영업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결혼사진에 한정해 의무발행대상이었으나 2019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사진촬영업 전체 거래로 확대돼 돌이나 회갑, 기타 행사관련 사진촬영업도 의무발행대상에 포함된다.
의무발행업종의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과태료)가 부과된다.
올해 세법개정으로 2019년 1월1일이후 위반행위부터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카드로 15만 원, 현금으로 5만 원을 받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받은 5만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존 의무발행사업자의 2018년 12월 31일 이전 위반분에 대해서는 예전과 같이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의 발급의무 위반 시 소비자는 관련 증빙을 첨부해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미발급 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