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사법농단 연루법관 솜방망이 징계"…국회 탄핵절차 착수 촉구

기사입력:2018-12-19 12: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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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실련 정치사법팀은 19일자 '대법원의 후안무치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솜방망이 징계'란 제목의 성명을 내고 "사법농단 면피용 징계로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다"며 국회는 즉각 탄핵절차에 착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8일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3명의 법관들 중 8명에게만 정직·감봉·견책을 결정했다.

대법원 법관징계위는 재판거래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각각 정직 6개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다.

사법농단 당시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문건을 작성한 박상언·정다주·김민수·시진국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감봉 처분을 내렸고, 문성호 판사는 견책을 받았다. 2명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징계를 하지 않는 ‘불문’에, 3명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경실련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엄중한 사안임에도 솜방망이 징계에 머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후안무치(厚顔無恥)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실상 사법농단의 실체를 인정했음에도 국민들의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고 했다.

또 "이들은 직권을 남용해 재판에 직접 관여하고 재판에 영향을 미친 위헌행위를 자행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2014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 무죄를 판단한 1심재판부를 비판했던 김동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는 것이다. 재판결과에 대한 비판이 재판을 직접 관여하고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보다 중하지는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작년 판사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지금까지 논란이 생길 때마다 철저한 진상규명 보다는 보여주기식 조사와 봐주기 징계로 국민적 분노를 더욱 키워왔다. 오히려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 관련 영장을 기각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

사법개혁 요구에 대해서도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사법농단의 핵심이었던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사법행정회의의 권한과 역할도 축소해 사실상 사법개혁을 거부하는 ‘셀프 개혁안’을 국회에 제시했다는 것이다.

연루 법관들에 대한 책임 면피에 급급한 대법원의 행태는 사법개혁의 필요성만 부각시킬 뿐이다. 사법농단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범국민적 사법개혁기구를 조속히 구성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법원도 사법농단이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훼손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관들이 정직 혹은 감봉으로 책임을 면피하기에는 너무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헌법 106조는 '법관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국회는 조속히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자신의 영달과 권력에 편승해 법관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자들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헌법 제103조를 어긴 위헌행위는 명확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릴 이유도 없다. 탄핵 대상자를 선별함에 있어서 대법원 징계위원회 명단에 의존할 것도 아니다. 대법원 징계위원회 명단에서 빠져 있는 2015년 6월 이전의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도 포함해 두루 검토해야 한다.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사법개혁만이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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