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와 피해자는 이웃주민으로 이전 공연음란죄로 신고한 사실로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지난 12월 16일 밤 10시40분경 사하구 다대동 아파트 공용복도에서 피해자가 욕을 그만하고 내려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다대지구대가 현장 출동해 현행범 체포했다. 피의자는 관리비 문제로 찾아간 것이며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폭력 전과 3범 이상이며 어제(18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