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의료기관 시설 내 개설된 약국은 위법

기사입력:2018-12-18 14:16:38
(사진제공=창원지법)
(사진제공=창원지법)
[로이슈 전용모 기자]
의료기관(창원경상대병원) 시설 안 또는 구내 등에 개설 등록된 약국 2곳은 위법해 취소돼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위반이라는 이유에서다.

약사법 제20조 제2항 전문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항에서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원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 부장판사)는 12월 12일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외래환자 2명(원고 적격)은 병원 내 2곳의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며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약사법 제26조, 제27조 등에서 약사에게 일정한 경우에 의사의 처방을 변경·수정하거나 대체 조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약사가 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해 환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 2명(외래환자)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약국개설등록처분이 의약분업제도에 위반될 경우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원고의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인 이익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고 2명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제3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대한약사회, 창원시약사회, 창원경상대병원 맞은편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약사 2명은 원고적격의 흠결로 인해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재판부는 “설령 이해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간접적·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이 사건 도로를 기준으로 병원과 남천프라자가 구분돼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위 도로를 창원시에 기부 채납했다고 하더라도, 남천프라자의 이 사건 병원 부지에서의 위치나 부속건물로서의 용도가 바뀌는 것은 아니어서 이를 이 사건 병원과 약국이 독립된 공간으로 구별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한편 소외 C씨는 2017년 5월 16일 창원경상대병원의 부지 안에 있는 남천프라자 건물에서 피고(창원시장)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는데, 피고는 2107년 5월 23일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의 규정된 취지와 같이 약국개설장소가 이 사건 병원과 공간적 구조적으로 독립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이를 불허했다.

그러자 C씨는 위 불허처분에 대해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제2007-338호)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는데, 위원회는 2017년 8월 30일 약국이 위치한 남천프라자가 이 사건 병원의 구내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가 C씨에게 약국개설등록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했다.

이후 C씨는 약국등록을 한 후 바로 영업을 폐쇄했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약사 2명)이 창원경상대병원 내 남천 프라자 내에서 약국개설등록신청을 했고 이에 피고는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기속력에 따라 2곳의 약국개설등록 처분(2017년 10월16일/10월 20일)을 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창원시장) 등을 상대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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