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제3 재건축, 이달 29일 조합장 해임총회…조합 ‘바로세우기’ 돌입

조합 임원들 “현 조합장, 독단적 운영에 불법행위 수두룩…이번에 막아야” 기사입력:2018-12-18 12:30:54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 개최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로이슈 최영록 기자]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서울 서대문구 홍제3구역이 조합 임원들을 중심으로 ‘조합장 끌어내기’ 수순에 들어갔다.

홍제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오는 29일 홍제동 새샘교회에서 조합원발의에 따른 조합장(강대걸)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조합장의 독단적 조합 운영, 정비업체와의 결탁 등으로 인해 과다한 용역비 부담과 불필요한 비용지출이 조합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 조합 ‘바로세우기’에 돌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잘못된 조합 운영방식을 바로잡고 투명한 조합으로 거듭남으로써 조합원들의 소중한 재산이 지키겠다는 게 이곳 조합 임원들의 의지다.

◆발의자 대표 “강 조합장, 불법 판치는데 정비업체만 옹호”

조합 임원들은 세금(약 2억원)을 밀릴 만큼 부실하고 불법적인 계약체결을 일삼은 정비업체를 강 조합장이 오히려 옹호한다며 해임 사유를 밝혔다.

총회 자료집에 따르면 정비업체인 K사는 2012년 2월 제3자인 김모씨와 임의대로 ‘채권 양도양수 통지서’를 체결했고, 이후 2013년 7월 조합에 ‘채권양도계약서(용역비 20억원 일체 및 사업권 양도)’와 ‘업무수행자 지정 통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는 계약서 제15조(양도금지) 제1항 및 제1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제2항 4호에 따라 정비업체가 제3자에게 업무를 위임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위반했고, 나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를 어긴 ‘정비업체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조합 임원들의 지적이다. 다시 말해 K사가 조합을 불법으로 양도한 후 김씨에게 형식적인 직책을 부여하고 업무수행자로 지정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김씨는 채권양도계약서 체결 당시 K사의 직원도 아니었다. K사의 4대보험 납입 증명서를 출력한 결과 김씨는 2017년 보험에 가입돼 있고, 재직증명서에 재직기간은 ‘2013년 4월’로 기재돼 있다. 결국 김씨는 K사에 재직하기 전에 이미 채권양도계약서를 체결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같은 위반사항에 대해 조합 임원들은 서울시, 서대문구 등에 민원제기와 감사요청을 했고, 서대문경찰서에 고발했다. 현재는 수사가 종결돼 곧 검찰에 기소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번 해임총회 발의자대표 오재철 이사는 “일련의 증거들을 보면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비업체와 김씨를 조합에서 내쳐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장은 오히려 이를 지나칠 정도로 옹호하고 있다”며 “강 조합장이 정권을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조합원들만 피해를 입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류지, 조합원들 손해에도 불구 대량 확보…공급 대상도 ‘미심쩍’

보류지를 타 구역보다 대량으로 확보하고, 이를 공로자에게 포상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44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 건립세대수의 1% 범위의 공동주택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보류지는 관리처분계획 상 혹시 모를 누락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다. 향후 일반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나 특별 할인율을 적용해 불특정 다수에게 분양하기 때문에 조합으로서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홍제3구역 조합정관에서는 신축 세대수(634세대)의 3%인 19세대를 보류지로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인근 홍제2구역이 1%인 4세대만 반영한 것과 비교하면 큰 차이다. 일례로 33평형의 일반분양가가 12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9세대면 총 228억원이며, 이를 조합원 분양가(할인율 15%)를 적용했을 경우 홍제3구역은 228억원의 15%인 34억원을 더 손해를 보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보류지를 제3자가 받아갈 수 있도록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다.

조합은 지난 5월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보류지 처분에 관한 의결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 지대한 영향을 준 ‘공로자’에게 보류지로 포상하겠다는 게 이 안건의 핵심이다.

다시 말해 원칙적으로 누락된 조합원에게 돌아가야 할 보류지가 ‘포상’이라는 미명 하에 성과급으로 둔갑한 것이다. 더구나 ‘공로자’의 기준도 불명확해 자칫 조합원들이 가져야 할 이익을 되레 타인에게 돌려주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강 조합장은 보류지 논란에 대해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조합원들이 의결한 사안이어서 문제될 것 없다는 입장이다.

강 조합장은 “내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이사회와 대의원회, 총회에서 의결을 받은 사안인데 문제될 것 있느냐”며 “나중에 조합원들이 반대할 경우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공로자에게 보류지를 포상하기로 한 이유를 묻자 “타 구역들의 사례가 있어 우리 구역도 이를 반영한 것”이라며 “대상은 당연히 조합원이 1순위겠지만 협력업체 등 제3자가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보니 이번 총회를 주최하는 조합 임원들은 보류지를 강 조합장이나 정비업체 직원 김씨가 가져갈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오 이사는 “보류지를 타 구역보다 많이 설정한 것도 수상한데 공로자에게 포상하기로 한 것은 명백히 강 조합장 자신과 김씨 등을 위한 술책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러한 정황들에 비춰보면 조합장이 과연 조합원들의 이익 수호와 깨끗한 조합업무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조합원들의 엄중하고 단호한 심판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보류지를 공로자에게 포상한다는 규정.
보류지를 공로자에게 포상한다는 규정.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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