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 국회의원.(사진제공=김정호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국토부와의 검토회의와 김해신공항 건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서 새롭게 밝혀진 점에 대해서 김정호 단장은 "김해신공항은 군·민합동공항이라는 점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신공항이 민간공항으로 군사시설보호법 적용대상도 아니고, 국방부와 협의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는데, 이제 와서 신설활주로도 공군과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국토부는 기본계획에서 기존의 1·2활주로는 착륙전용, 3활주로는 이륙전용으로 활주로 기능을 분담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김해공항은 군사공항이고 앞으로 공중정찰기동사령부가 이전해오는 등 군사전략적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국방부는 결코 군사공항의 통제권·관제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이것은 마치 떡줄 생각도 안하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향후 공항시설과 운영 양면에서 공항시설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 심각한 실정법 위반과 다툼의 소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정호 단장은 "김해시와 동남권은 신공항은 물론 김해공항 운영에 있어서도 소외되고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름만 김해공항, 신공항이지 소음피해는 고스란히 김해시민들의 몫이다. 더군다나 신공항이라고 활주로 하나가 김해 쪽으로 들어서게 되면 소음폭탄을 안고 사는 격이다. 게다가 항공기 이·착륙 시에 충돌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 지금도 김해시민들이 못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아예 떠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민의를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