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오후 8시34분경 주취상태로 자신의 차량(흰색탑차)을 운행하다 신고자인 차량과 시비가 돼 승강이 중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신고로 관할 순찰차 및 교통순찰차가 현장에 출동했다.
이어 신고자와 통화하면서 이동경로를 확인중 장림동 보림초교 앞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의심차량을 교통순찰차(211호)가 발견하고 정차할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 도주하는 것을 200m가량 추격해 진행방향을 막아서면서 검거했다.
경찰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27%(면허취소수준)로 확인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