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믹스, ‘밤토끼’ 운영자에 10억 손배 승소

기사입력:2018-12-18 08:53:41
투믹스 웹툰 불법운영 사례

투믹스 웹툰 불법운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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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편도욱 기자]
투믹스는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투믹스가 밤토끼 운영자 허모(43)씨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불법 웹툰 사이트인 ‘밤토끼’는 2016년 하반기부터 국내 웹툰 9만여 편을 불법으로 유통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6,100만 명의 방문자가 집계됐으며 페이지뷰(PV)는 1억3,709만 뷰를 달성했다. 이 같은 수치를 등에 업고 도박, 유흥 등 불법 사이트 배너 광고로 약 9억5,000여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운영자 허모씨는 서버를 해외에 두는 등 지능적인 수법으로 수사를 피했지만 지난 5월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활약으로 검거됐다.

투믹스는 ‘밤토끼’의 불법 행위로 인해 웹툰 서비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난해 5월 약 374만 명에서 올해 5월에는 약 236만 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마케팅 투입 대비 성장률 역시 눈에 띄게 낮아졌다. 투믹스 불법 웹툰 TF의 자체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밤토끼’ 등 불법 웹툰 사이트로부터 입은 경제적인 피해액은 약 400억 원(산정 근거 : 불법 웹툰 게시물 조회수 X 코인 객단가)에 이른다.

투믹스 김성인 대표는 “이번 승소 소식은 저작권 침해가 강력 범죄라는 것을 입증 받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며 “향후 유사 사이트의 강력한 처벌 및 근절 대응에 앞장 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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