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씨(48)는 서울 서초구에서 유흥주점 및 나주곰탕 식당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2016년 7월 21일 이영복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청안건설㈜ 및 관련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영복이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참여하지 않은 채 잠적해 2016년 8월 2일자로 이영복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그 때부터 휴대전화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하면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게 됐다.
이에 A씨는 이영복의 수행 비서였던 K씨(2016. 12. 5. 범인도피죄로 징역 8월 선고)등은 인터넷 등 언론보도와 주변 지인들을 통해 이영복이 거액의 회사자금 횡령 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8월 6~8월 9일까지 세 차례 피고인의 단골고객인 이영복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도피할 수 있도록 선불 대포폰(유흥주점직원 명의 11대)과 차명 렌터카(제네시스 3대)를 마련해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김석수 부장판사는 12월 11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