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제도는 주취 또는 정신 장애를 가진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이 형의 선고나 집행을 유예하면서 치료를 받도록 명령하고 일정기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울산준법지원센터는 ‘노아병원’, ‘마더스병원’, ‘사람이소중한병원’, ‘세광병원’, ‘큰빛웅촌병원’등 울산 및 양산 지역 5개의 치료기관을 치료명령 치료기관으로 지정해 반기 1회 이상 치료명령 집행 및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울산준법지원센터 권을식 소장은 “주취 및 정신 장애인이 저지르는 범죄는 대부분 경미한 범법행위로부터 시작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적절한 치료가 병행되면 근본적인 재범방지가 가능하며, 이를 위해 지역사회전문가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치료명령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