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씨는 2013년 11월~2018년 9월 17일(해고)까지 사하구 선박부품 제조업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회사공금 입·출금 등 자금관리를 담당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 1월 10~6월 26일경 회사 공인인증서를 이용, 총 25회에 걸쳐 법인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증권계좌로 합계 21억7700만원 상당을 이체해 개인 주식투자하는 등 횡령한 혐의다.
A씨는 주식투자 수익금으로 원금변제하려 했으나 손해가 커서 두려움에 자수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A씨는 15억은 주식투자로 손실, 남은 7억상당 피해자(법인대표)에게 반환했다.
경찰은 3차례 피의자 조사 끝에 도주우려, 범행 중대성 등 감안해 구속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