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지난 11월말 경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이며 대구 등지에서 대포카드를 수거하고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송금한 후 건당 피해금의 10%를 받기로 했다.
그런 뒤 지난 11월 29~12월 4일경 대구 등지에서 퀵서비스 기사들로부터 대포카드 8매를 전달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퀵서비스 콜센터 보이스피싱 의심제보를 받고 퀵서비스기사(표창. 신고보상금 50만원 지급)와 동행해 잠복하다 퀵서비스 기사와 접선한 A씨를 현행범인 체포하고 휴대폰과 대포카드 6매 현장 압수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