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24일간 편의점 4곳 위장취업 절도 등 20대 실형

기사입력:2018-12-15 13:14:31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청사.(사진=전용모 기자)
[로이슈 전용모 기자]
편의점 4곳에 위장 취업해 단기간에 1300만원이 넘는 현금과 물품 및 포스기로 기프트 카드와 교통카드를 충전하고, 무면허운전에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접근매체(체크카드, 통장)까지 대여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A씨(24)은 비교적 취업이 쉬운 편의점 4곳(울산 3, 대구1)에 위장 취업해 지난 8월 3~8월 26일까지 업주가 없는 틈을 이용해 현금, 담배, 문화상품권을 몰래 가져가고 그곳에 설치된 포스기를 이용해 자신이 사용하는 E명의의 휴대전화에 구글 플레이 기프트카드 정보를, 교통카드를 충전시키는 방법으로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504만947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815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절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또 지난 8월 25~27일까지 이전에 촬영해둔 운전면허증 사진을 이용해 받은 렌터카로 울산에서 대구 달서구, 강원도 속초 등 일원에서 무면허운전을 했다.(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로 ‘X주류회사인데 납품 관련하여 체크카드를 3일간 대여해주면 하루 7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후, 울산과학대 후문에 있는 W화물에서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울산지법 형사7단독 박성호 부장판사는 12월 7일 절도 및 컴퓨터사용사기, 도로교통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성호 판사는 “범행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상당히 좋지 않은 점, 단기간에 총 4회에 걸쳐 피해 금액이 합계 1300만 원을 넘는 등 피해 규모가 상당함에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돼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연달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해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 중 일부가 체포 당시 압수돼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됐고, 8월 26일자 범행의 경우 권한 없이 충전시켰던 350만 원 상당의 구글 플레이 기프트 카드는 피해자가 승인 취소를 해 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접근매체를 대여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지난 3월경 이혼한 후 집을 나와 홀로 지내면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본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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