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변호사 시상식을 갖고 기념촬영.(사진제공=거제시)
이미지 확대보기거제시는 매월 둘째, 넷째 월요일에 무료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직접 방문할 수 없거나, 정기 상담일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는 시민에게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마을변호사를 연결해 주어 접근성이 취약 시민들에게 틈새 서비스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시상식에 참석한 박명균 부시장은 “바쁜 업무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 우리시 마을변호사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효율적으로 마을변호사를 운영해 법률 서비스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법률 안전망 역할을 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