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5명 선정

기사입력:2018-12-14 16:32:32
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대구법원.(사진=대구지방법원)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 담)는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수법관으로 △대구고등법원 이흥구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2기) △대구지방법원 이은정 부장판사(연수원 33기, 지법 민사 단독), △채정선 판사(연수원 30기, 지법 민사 단독) △대구가정법원 권성우 부장판사(연수원 27기, 가사 단독), △전명환 판사(연수원 39기, 가사 단독)등 5명이 선정됐다.

이들은 모두 각급 법원별로 평가자들로부터 모두 평균 1위, 2위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일부 법원에서는 타 법원의 우수법관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이 있었으나 법원 내 2위 안에 들지 못해 우수법관으로 선정되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도 있었다.

법관평가 실시 6회를 맞아 지난 11월 30일까지 제출된 평가표는 총 943매였고(1회 168매, 2회 213매, 3회 317매, 4회 363매, 5회 301매), 평가가 이루어진 법관의 총 수는 179명이었다.

대구변회는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5매 이상)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10매를 초과해 평가서가 제출된 법관을 평가대상으로 삼되, 각 법원별 최대 2명의 우수법관을 선정하는 기준에 의거, 우수법관으로는 고법 1명, 지법 2명, 대구가정법원 2명을, 개선요망법관으로 5명을 선정했다.

개선요망법관 5명 명단은 철저히 비공개로 법원에만 전달하기로 했다.

비록 이번 평가에서 개선요망법관에 들어갔지만 그렇다고 그 법관이 바로 문제가 있는 법관으로 평가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평가매수가 부족해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어도 정작 평가대상으로 삼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개선요망법관도 일부 평가자들로부터는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다.

2018년 제출된 법관평가표의 수는 2017년에 비해 3배 이상으로 역대 최대이며, 5매 이상 법관평가표가 제출된 법관의 수가 67명이나 되는 등 상당한 평가 표본을 통해 매우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했다.

◆우수법관들을 비롯, 전체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의 구체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당사자의 입장을 경청, 재판과정에서 설득력 있는 재판진행, 충실한 판결선고

▷ 원고와 피고의 의견을 공히 경청, 사건 진행에 있어 공정함

▷ 오랜 기간 진행된 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관련사건으로 인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관련사건 판결 후 재차 쟁점을 명확히 한 후 변론을 종결하여 변론재개 또는 선고기일 연기 등의 절차 지연을 예방

▷ 두 차례 조정기일에서 보여주신 인내와 친절, 노련한 진행 덕분에 사건을 조정으로 잘 마무리,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셨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늘 이야기 함. 논리정연하게 사건을 진행함

▷ 나홀로 소송으로 서 너 차례 변론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송대리인 선임시간을 허용하고, 대리인 선임이후에도 당사자 간 결심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쟁점을 간파하여 직권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충실히 함

▷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신청을 적절히 채택하는 등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소송지휘권을 행사, 감정절차 등이 끝나는 즉시 기일을 지정하는 등 신속하게 재판진행

▷ 판결문 작성에 있어 소송당사자 상호간의 주장을 잘 정리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답변을 함, 성실한 판결문 작성을 높이 평가

▷ 가사 사건 특성상, 당사자 상호 간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

▷ 조정에서 당사자분들에게 친절, 구체적으로 잘 설명

▷ 대리인과 판사님께 막말을 하는 당사자를 진정시키고,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여 주장하도록 설득. 판사님의 공정한 모습에 당사자가 문제가 있음을 시인

▷ 소송 진행과 석명권 발동이 매우 신속하고 정확함

▷ 판결문 작성에 있어 논리적인 점이 돋보였고 기록을 세심히 살핌

▷ 소송대리인의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하지 않음, 뒤늦은 증거신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요청하는 등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

▷ 피고 소송대리인의 조정기일 일방적 불출석에 대하여 따끔하게 지적하면서도, 다음 조정기일에 출석한 피고 및 원고의 이혼 사안에 대해 진중하고 깊이 있는 고민으로 피고 당사자의 재판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정이 수월하게 이뤄짐

▷ 당사자에게 정중하면서도 권위 있게, 원칙에 맞게 재판을 진행

▷ 사건 내용을 숙지하신 후 재판 및 조정을 진행, 당사자와 대리인에게 상세히 설명, 부드럽게 진행, 당사자들도 이의 없이 결과를 수긍

▷ 당사자의 무리한 소제기에 관하여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여 스스로 승소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인식시켜 소를 취하하도록 설득, 조속한 분쟁의 해결을 위해 노력

▷ 대리인을 존중, 기록과 변론을 꼼꼼하게 살핌

▷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 공정하고 성실하게 재판을 진행, 법관의 모범

▷ 검찰과 변호인간의 유.무죄에 대한 공방이 치열하게 진행되자 양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후 증인신문 등에 반영하여 공정한 심리를 진행

▷ 피고인, 변호인, 검사 모두를 정중하게 대하시고, 사건을 꼼꼼하게 살펴보심

▷ 소액사건이라 당사자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진행에 차질이 있음에도 가능한 들어주고, 적절한 소송지휘를 하며 재판을 진행함

▷ 형사사건 진행시 변호인의 증거신청 기회를 충분히 보장. 충분한 변론기회를 제공, 사실심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려

▷ 당사자의 말에 귀를 잘 기울이시고, 공정하게 기회를 줌

▷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적절한 석명권 행사로 재판지연을 방지

▷ 명석한 판단력으로 사건을 군더더기 없이 신속하게 진행, 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 조정위원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정위원들에 대한 격려 및 지원을 아끼지 아니함, 조정위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열심히 조정에 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분위기를 만들어 주심

▷ 당사자들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판결이 능사가 아닌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하여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주심

▷ 사건 내용과 쟁점을 정말 상세하게 파악함. 재판내용을 재판장님께서 먼저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말씀해주시고,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각 당사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재판 진행이 깔끔하고 정리가 잘 됨, 소송관계인들에게 늘 부드러운 말투, 재판 말미에는 각 당사자가 더 입증해야 할 부분들을 지적해주셔서 불필요한 속행이나 지연을 줄임

▷ 당사자 간 대립뿐만 아니라 참가인까지 엮여있는 복잡한 사건을 시일이 걸리더라도 소송절차의 모든 당사자들에게 최적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방안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모색

▷ 당사자에게 친근감 있게 말씀, 재판 진행에 관하여도 당사자의 부족한 입증사항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으로 진행하시는 모습

▷ 늘 정중한 태도, 친절하게 대리인과 당사자를 대함, 기록을 꼼꼼히 보셔서 사건의 쟁점 또한 정확히 파악. 쌍방 대리인이 충분히 증거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기일변경도 잘 해 주셔서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해주심

▷ 패소도 납득할만한 부드럽고 친절한 재판진행

▷ 소송 당사자에 대한 배려가 매우 훌륭함

▷ 소송당사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성실하게 사건을 파악

▷ 사건에 대한 심리를 충실히 하고자 하는 점이 돋보임

▷ 모든 법관이 닮았으면 할 정도로 원만하게 재판을 진행함 쟁점 또한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에 감탄

▷ 사전에 변론준비기일을 통하여 원,피고의 주장을 잘 경청, 이를 잘 정리하여 실질적인 심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비교적 원활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각 당사자들의 발언을 어느 정도 들어주면서도 재판이 심하게 지연되지 않는 등 재판진행이 상당히 훌륭, 판결문 작성에 있어서도 재판 심리과정이 일목욕연하게 드러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있었음

▷ 피고인의 변호인, 검사 모두에게 늘 정중하게 대함. 공소사실 인부 시 피고인에게 변호인과 접견하고 상의해서 답변을 하는 것인지 물어보시고, 증거조사 시에도 의문이 나는 부분이나 사진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하나하나 확인. 결심되어 선고기일이 지정되었더라도 추가 건의 병합을 위해 공판재개를 신청하면 다시 공판기일을 지정해 주시고, 재판 시간도 거의 밀리지 않음. 모든 면에서 굉장히 훌륭한 분

◆개선요망사례는 다음과 같다.

▷ 당사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음에도 다소 불필요하게 소송을 지연, 일방 당사자에게 유리하게 시간을 주는 듯한 인상

▷ 다소 고압적으로 말씀하시는 경향

▷ 재판시간이 지연되는 경향

▷ 무죄 주장에 대해 검찰측을 지나치게 배려 당사자평등주의에 위배

▷ 합의여부, 범행 가담 정도 고려 안하고 일률적으로 같은 형 선고, 변호인의 절차 진행에 관한 요청 모두 묵살

▷ 판결문에 판결이유 및 증거의 요지가 제대로 설시되어 있지 않아 설득력이 부족함, 어떤 이유로 유죄의 판결을 받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항소심 준비 과정에서 차질

▷ 증인신청을 하려고 하자, 다투는 사건일 경우 재판부를 변경해야 한다는 말로 증거신청을 부당하게 배척,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음에도 조정에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 듯한 인상

▷ 증인에게 고압적인 태도 증인이 불쾌감을 표시

▷ 판결이유에는 선고형을 징역1년,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 기재하고, 이와 달리 주문에는 징역 1년6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선고

▷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하고 합의하였음에도, 대표자 자격이 의심스러우면 보완을 명해야 할 것임에도 이러한 확인절차 없이 합의나 피해회복 안되었다고 판단

▷ 양형이유에, 유리한 정상으로 자백을 기재하고, 또 불리한 정상에도 납득이 가지 아니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재하여, 모순되는 판단함

▷ 다른 형사재판부에 비하여 양형이 특히 무거운 경우가 많았고, 대법원 양형기준에 비추어 보아도 전체적으로 선고형이 무거운 경우가 많음

▷ 신속한 진행이 필요한 가처분사건 재판을 지연, 소송 상대방 특히 소송대리인이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지휘권을 남용, 주요 쟁점을 지나치게 많이 알려주어 불공평

▷ 원고의 청구 및 재판근거가 매우 불명확함에도 이에 대한 석명권 행사나 입증촉구를 게을리 하여 심리를 장기간 지연시킴

▷ 상대방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사건에서 수차례 상대방에게 입증을 촉구하였으나 상대방이 납득할 만한 입증을 전혀 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애매하다는 석연찮은 이유를 들면서 타방 당사자에게 조정을 권유함, 조정에 응하지 않으면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는 등 말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실상 조정을 강요, 재판의 공정과 신뢰감을 현저히 훼손함

▷ 첫 변론기일에서 불필요한 예단을 드러냄, 입증을 어떻게 할거냐고 다그침, 입증계획을 말씀드렸더니 판사님 본인 생각에는 그렇게는 입증이 안 될 것 같다고 함, 다음기일까지 증거신청을 다하고 안하면 종결하겠다고 함, 매우 고압적인 분위기 마치 소송을 포기하라는 강요를 받는 느낌

▷ 재판이 거의 끝나갈 때쯤 각자 주장을 정리해 오라며 불필요한 속행, 당사자와 함께 출석했을 때 예단을 드러내시며 계속해서 합의를 강권함, 당사자가 절대로 합의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판사님께서 당사자에게 ‘그러면 질수도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함, 당사자가 매우 속상해 하고 대리인의 입장이 난처함

▷ 사건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조정절차로 전환 당사자를 심리적으로 압박

▷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잣대로 사건을 판단하고 예단을 심하게 드러냄.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대리인들에게 공개적으로 비판을 서슴치 않음

▷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질문을 많이 하여 재판이 많이 지연, 질문과정에서 이해안 가시거나 납득 안 가시는 부분이 있으면 화를 많이 냄. 조금 더 부드럽게 말씀하셔도 될 분분을 지나치게 감정을 드러내셔서 한번 무안을 당해본 당사자들이나 대리인들은 이후에 변론을 하는데 어려움

▷ 불필요하게 호통을 치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이는 언행이 잦음

▷ 사건파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의 주장을 제대로 모른 채 변론을 진행, 사건의 쟁점에 대한 정리를 하지 않아 제대로 된 공격방어가 어루어지지 못함, 결론은 사건에서 주된 쟁점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정을 이유로 판단결과가 남

▷ 소액의 청구라도 당사자에게는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 바, 소액청구를 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등 편견을 드러내는 언행, 재판진행시 불필요한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는 진행

▷ 재판 진행시 말씀이 빠름, 너무 빠르셔서 대리인 입장에서 다 알아들지 못하는 경우, 조금만 더 천천히 더 큰 목소리로 말씀해주시면 좋을 듯

▷ 평소 재판장의 말이 너무 빠르고 발음이 부정확하여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나, 법정에서 재판장의 석명이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첫 기일에서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판단을 암시하는 취지의 “위 원고의 주장을 보니 딱히 피고가 더 할 것이 없어 보이는데”라는 발언, 피고 당사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변론진행에 대한 상당한 불만을 제기, 이후 판결문에는 피고의 항변에 대한 하등의 검토의견조차 기재되어 있지 않은 채 원고의 주장만을 단순 나열한 1면 분량의 기재가 있어 당사자의 불만이 많았던 사건

▷ 소 취하되는 사안을 굳이 화해권고 결정으로 처리, 처리형식에 있어서 다소 무리, 약간 고압적 태도

▷ 재판언행이 상당히 고압적, 재판 시 다그치고 압박을 가함(목소리가 너무 크고, 시키는 대로 무조건하게 함)

▷ 증인이 위축될 만한 법관의 증인신문 및 감정적인 소송 지휘

▷ 1심에서 승소한 사건의 항소심에서 소송당사자 쌍방이 1심과 다른 주장이나 증거제시를 한 바 없고, 입증촉구도 없이 1회 변론기일로 종결한 후, 추측에 근거해 1심 승소 부분 중 상당부분에 대한 증거를 배척하고 패소판결을 함

▷ 변호인이 변론하는데 자꾸 피식피식 웃음- 피고인이나 변호인을 존중하지 않고 예단을 드러내는 것 같아 매우 불쾌

▷ 소장과 답변서를 본 상태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선입견을 드러낸 점이 아쉬움

▷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처분문서의 효력을 부인하는 판결

▷ 복대리인으로 출석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소송결과에 선입견이나 예단을 드러내면서 본대리인의 주장을 비난하고, 또한 복대리인에게 자신의 말이 맞다는 동의의 대답을 강요, 자신의 명령에 불응할 경우 불이익을 줄 듯한 태도. 법정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은 언행이었으며 굉장히 불쾌함

▷ 변호인의 주요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않는 등 판결문에 설득력 부족함. 재판진행에 있어서도 변호인이나 피고인으로 하여금 철저한 기록검토를 하고 재판을 진행하는지에 관해 의구심을 품게 함

▷ 자신의 법적인 기준이나 의견은 없이, 목소리가 큰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휘둘림

▷ 조정이나 화해에 집착하여 판결을 회피하는 경향, 밤늦게까지 너무 오랫동안 조정을 하여 힘듦

▷ 조정기일에 외부위원이 법률적 지식 없이 편파적으로 일방에게 유리한 결과를 전제로 조정을 진행함에도 이를 묵인함, 당사자들이 조정의 의사가 없음이 분명함에도 계속 조정을 진행함, 조정성립이 되지 않자 다시 속행하여 여러 번 조정기일을 진행함, 최종적으로 조정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자 재판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추정한 상태, 대리인 입장에서는 조정이 잡히면 2~3시간씩 발이 묶이게 되고, 조정기일에 외부조정위원이나 판사님의 한마디 한마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리인을 원망하는 경우가 많음. 쌍방 대리인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정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 오랜 시간 대기하는 경우가 다수 있었음(30분~1시간 대기)

▷ 기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함, 불필요한 언사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쟁점을 흐림

▷ 기록을 파악하지 못하고 재판에 임함, 쟁점과 무관한 불필요한 질문으로 재판을 지연시킴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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