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12월 13일 오후 10시54분경 금정구 서동 시내버스 내에서 A씨가 승차를 하면서 잔액부족이 원인이 돼 버스기사에게 계속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해 버스기사(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고 버스를 서3치안센터 앞에 정차시킨 후 승객을 하자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한 혐의다.
서금지구대에서 현행범 체포해 형사계에 인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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