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창파출소 신병철 경장.(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우리 주위에 누구를 사회적 약자로 보아야 하는가? 우리는 보통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신체조건 등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분하고,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나 인권을 보호하기 힘든 계층을 사회적 약자라 하며, 누구에게도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는 없다.
인권은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로, 보편성, 고유성, 항구성, 불가침성을 가지고 있다. 인권은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 사람으로서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나 누리고 행사해야 할 자유와 권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와 사회가 변동하여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때에 그 내용이 추가되고 변하기도 한다.
사회적 약자들은 마땅히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여러 기본 조건을 누리지 못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자의 존엄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권리가 더 강조 된다.
우리 경찰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인권의식을 갖추고, 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미리 살피고 구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신속한 현장대응과 피해 재발방지에 힘쓰고 피해자가 사회적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을 하기 위해 지역사회와 함께 노력하고 있다.
-창원서부경찰서 의창파출소 경장 신병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