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불응 40대 교도소 유치

기사입력:2018-12-13 15:55:01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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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 구미준법지원센터(소장 권우택)는 13일 상습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사회봉사도 고의로 받지 않은 대상자 A씨(46)를 구인, 김천소년교도소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교도소에 유치된 A씨는 재판부의 선고로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부과된 징역형의 수형생활을 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

A씨는 특수협박죄로 2018년 4월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아 현재 구미준법지원센터에서 보호관찰을 받고 있다.

A씨는 보호관찰 초기부터 보호관찰관의 준수사항 교육, 출석요구 및 방문지도에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고, 구직활동을 핑계로 사회봉사 이행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보호관찰기간 중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문제 삼아 이웃 사람을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준법지원센터 여운기 주무관은 “대부분의 보호관찰대상자들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따라 준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나, A씨는 보호관찰을 고의로 기피하고 이웃과 지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는 등 폭력성향이 고쳐지지 않았고, 이에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재범을 차단할 필요가 있어 엄한 제재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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