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우,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 성료

기사입력:2018-12-13 14:37:28
사진=화우 제공
사진=화우 제공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가 주최한 ‘장기계속공사에서의 공기연장 간접비’ 세미나가 지난 12일 삼성동 아셈타워 내 화우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지난 10월, 대법원은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사건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상의 장기계속공사계약에 있어서 총괄계약에서 정한 총 공사기간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건설회사의 귀책사유 없이 총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더라도 간접공사비의 증액은 인정될 수 없다는 판결(2018. 10. 30. 선고 2014다235189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해당 판결로 인해 건설업계에는 큰 파장이 일고 있다. 하급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관련 소송 금액이 1조원이 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가운데 화우는 이번 세미나에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평석을 통해 현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대법원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종합하여 비판해보고 현 상황에 맞는 법률적 솔루션을 제안하였다. 또한, 현장별 공기연장 시 대응방안을 소개하고 실제 간접비가 어떻게 산정되고 청구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세미나는 국내 대형 및 중소형 건설사의 법무 담당자뿐만 아니라 계약관리, 공사관리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다른 국내 대형 로펌들이 본 사안과 관련한 발표를 여러 번 했지만 화우에서 개최한 본 세미나에서 실질적인 솔루션이 제시돼 세미나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는 후문이다.

세미나는 총 4개의 주제 발표로 나뉘어 진행됐다.

첫 번째 발표는 화우의 조건주 변호사(연수원 25기)가 맡았다. 조건주 변호사는 간접비 전합판결의 판례 평석을 통해 판결의 핵심쟁점, 다수의견의 정당성과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통해 논리적인 이해를 도왔다. 조건주 변호사는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까지 약 18년간 법관생활을 한 변호사이다. 조건주 변호사는 특히 동부지법 재직 당시 건설사건 전담부 재판장으로 다수의 건설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두 번째 주제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법률적 대응방안’으로 화우 부동산∙건설그룹의 박수현 변호사(연수원 38기)가 발표했다. 박수현 변호사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장기계속공사계약에 미친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참석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박수현 변호사는 현대건설, 지에스건설, 한진중공업 등의 간접비 청구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세 번째 주제는 한국건설미래연구원의 최성규 박사가 맡았다. ‘현장별 공기연장시 대응방안’ 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최박사는 간접비 대법원 판결을 실무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설명과 함께 사례별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최박사는 대한상사중재원 책임연구원을 역임하며 공기연장 간접비 청구 등의 클레임 업무를 다수 수행한 바 있다.

마지막 주제는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정기창 원장이 맡았다. ‘공기연장 간접비 산정방법론과 청구방안’이라는 주제된 시작된 강의는 국내 공공공사에서의 간접비 산정방식과 실제 공사에서의 간접비 발생양상을 알아보며 분쟁 발생시 사건의 대응방법과 현장에서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최돈억 변호사(화우 부동산∙건설 그룹장, 연수원 19기)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건설기업들의 실무자들에게 큰 영향을 끼쳐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켰다”며 ”본 사안에 대해 실무적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과 각계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전문적인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더불어 “화우는 오로지 고객이 만족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이라며 “향후에도 이러한 종류의 세미나를 꾸준하게 개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화우는 작년부터 중동과 동남아시아에서의 효과적인 인프라 사업 참여법에 관한 세미나와 UAE 및 아랍법 관련 세미나, 중동 건설법 세미나 등을 꾸준하게 개최해 해외 건설 관련 업무에 참여중인 건설회사 및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45.82 ▼9.29
코스닥 910.05 ▼1.20
코스피200 373.22 ▼0.8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776,000 ▲305,000
비트코인캐시 824,500 ▲10,500
비트코인골드 67,600 ▲100
이더리움 5,096,000 0
이더리움클래식 45,980 ▲80
리플 886 ▲1
이오스 1,515 ▼2
퀀텀 6,620 ▼4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899,000 ▲321,000
이더리움 5,10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6,080 ▲90
메탈 3,209 ▼12
리스크 2,867 ▲6
리플 887 ▲2
에이다 926 ▼3
스팀 4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88,000 ▲224,000
비트코인캐시 821,500 ▲11,000
비트코인골드 66,750 ▼750
이더리움 5,087,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45,860 ▲50
리플 885 ▲1
퀀텀 6,625 ▲50
이오타 503 ▼1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