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은 지난 11월 5일 오후 3시경 부산진구 전포동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사이 휴대폰 1대(65만원 상당)을 가져가는 등 지난 11월 1~11월 30일까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경찰은 중고휴대폰 업자 상대로 분실·도난 휴대폰 판매자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판매자 상대 대면 후 출처를 캐 피해폰 통신수사 등으로 피해자를 특정한 뒤 피의자 14명을 형사입건했다. 피해품 14대는 회수했다. 택배로 피해품을 가환부해 피해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