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비공개에 대해 소장 접수

기사입력:2018-12-12 17:20:24
(사진=세금도둑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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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12월 1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본문 비공개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매년 국회예산에 86억원 정도가 편성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소송을 제기해 2018년 2월 1일 1심에서 승소하고, 7월 5일 2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국회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자료를 공개받아, 세금도둑잡아라/좋은예산센터/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뉴스타파의 협업을 통해 예산집행과 관련된 다수의 비리사례들을 발견했다.

허위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고 돈을 돌려받은 사례, 유령단체에 다수의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설회사 임원에게 북핵위기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하지만 지출증빙서류만으로는 검증에 한계가 있었고 분명히 더 많은 문제들이 은폐돼 있다고 판단, 8월 30일 입법및정책개발비를 사용해서 이뤄진 정책연구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 본문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이에 국회는 10월 1일 비공개결정을 했다. 국회는 하승수 공동대표가 낸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지난 11월 16일 기각결정을 했다.
국회가 들고 있는 비공개사유는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를 위한 자료로서 공개될 경우 의원실의 입법 및 정책개발활동을 제약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에도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승수 대표는 "국민세금을 들여서 만들어진 정책연구용역보고서나 정책자료집은 국민의 자산이므로 공개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 정부기관들, 다른 국회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정부부처에서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보고서들은 프리즘(www.prism.go.kr)싸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는데, 국회의원들이 발주한 연구용역보고서만 공개할 수없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국회사무처 홈페이지의 <정보마당>을 보면, 국회사무처에서 발주한 정책연구용역보고서들이 공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국회는 최근 국회의원 정책자료(http://ampos.nanet.go.kr:7000/mainPage.do)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일부 정책자료들을 공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수행된 소규모 정책연구용역보고서와 정책자료집에 대해서만 비공개를 한다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다.

하 대표는 "결국 국회는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발주와 정책자료집 발간과 관련된 추가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국회에서 은폐되고 있는 예산집행 관련 비리는 남김없이 밝혀져서 법에 따른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국회부터 깨끗해져야 다른 공공기관들에서도 예산집행과 관련된 비리들이 사라질 것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이미 내려진 상황에서, 그 지출을 통해 만들어진 용역보고서, 정책자료집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법한 처분임이 분명하다"며.소장을 접수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심리해서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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