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2017년 4월경 대형기선저인망 선박을 이용해 어업에 종사하는 C씨에게 전화해 “회식비를 지원해달라.”는 등의 말을 해 다른 사람 명의 은행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았다.
A씨는 이를 비롯해 2011년 6월 2일부터 2018년 3월 21일까지 모두 43회에 걸쳐 어업에 종사하는 C씨등 24명에게 “회식비를 지원해 달라.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다.”는 등의 말을 하며 금품을 요구해 그들로부터 조업지도, 불법어업 단속 등을 할 때 편의를 봐 주거나 선처를 해달라는 취지 등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은행계좌로 금원을 송금받거나 부산 연제구 연산동 모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는 등 31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
또한 A씨는 2011년 6월 13일경부터 2017년 12월 28일경까지 모두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어업에 종사하는 S씨등 17명으로부터 은행계좌로 합계 1810만원을 송금 받아 뇌물을 수수했다.
A씨는 입금된 돈을 타인명의 통자의 직불(현금)카드로 각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뇌물을 수수함으로써,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에게 4875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그에 대한 사회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 피고인이 어업종사자들에게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했고, 공여자 중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제공받은 것은 비록 직무상 비밀은 아닐지라도 동해어업관리단이 비공개대상 정보로 결정한 국가어업지도선의 출동일정을 선주들에게 몰래 알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수수한 금품의 1/3 가량만을 직원들을 위한 회식비 등으로 사용했을 뿐, 나머지는 여성과의 교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했다는 것이어서 비난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범행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과오 없이 약 20년간 공직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비공개 내부문서인 ‘국가어업지도선 2월 출동일정’사진을 선장의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