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조합의 발전은 조합원의 참여와 현명한 선택이 필요"

기사입력:2018-12-12 08:03:2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내년 3월 13일에는 농·축협, 수협, 산림조합장을 동시에 선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된다.
과거 조합장선거에서는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선거규모가 작고 혈연·지연·학연등이 얽혀있어 후보자와 조합원간 금품수수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신고·제보에 소극적이며, 관행화된 금품 수수로 범죄의식이 희박해 돈 선거 적발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선거와 마찬가지로 조합장선거에도 엄격한 금지규정이 적용된다.

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등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3천만원 한도)된다. 또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는 국번없이 1390)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방·단속활동 노력에 위법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자와 조합원 등 구성원들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조합원은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조합원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선거참여에서 벗어나 조합의 발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의 선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후보자들은 조합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해야 하며, 조합원들은 이번 선거가 조합의 미래를 책임질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후보자의 공약을 꼼꼼히 따져 보아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추진력과 도덕성을 가진 겸허한 조합장이 선출되어 조합의 발전과 지역경제와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호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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