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 9월 21일부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은 조합원이나 그 가족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 등을 받으면 받은 액수의 10∼50배의 과태료가 부과(3천만원 한도)된다. 또한 위법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신고는 국번없이 1390)
그러나 이러한 금지규정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예방·단속활동 노력에 위법행위가 많이 줄었지만 조합장선거와 관련한 불․탈법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후보자와 조합원 등 구성원들의 깨끗한 선거에 대한 의지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조합원은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조합원 개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단순한 선거참여에서 벗어나 조합의 발전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물의 선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내년 3월 13일 실시되는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고, 추진력과 도덕성을 가진 겸허한 조합장이 선출되어 조합의 발전과 지역경제와 나아가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부산동래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김호철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