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하구 산부인과 병원서 환자 1시간 방치 논란…태아사망

기사입력:2018-12-12 07:58:07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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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 사하경찰서는 관내 한 산부인과병원 당직의사 A씨(59·대표원장)가 지난 11윌 8일 오전 5시30경 복통으로 119긴급후송된 임신부 B씨(35)를 1시간 가량 방치해 태아 사망 등이 발생한 진정사건이 접수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두고 수사에 나섰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혐의자 A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당직의사 근무 시 야간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구체적 증상에 따라 최선의 조치를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대학병원 전원 전까지 1시간 가량 방치해 상세 불명의 심정지, 뇌경색, 과다출혈로 인한 자궁파열 및 태아 사망 등 상해를 가한 혐의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해 진료기록 및 CCTV 등 확보했다.

피혐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임신부가 동행한 보호자가 없어 어머니 도착 시까지 1시간 기다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을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 의뢰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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