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피해자 조사해 진료기록 및 CCTV 등 확보했다.
피혐의자 A씨는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임신부가 동행한 보호자가 없어 어머니 도착 시까지 1시간 기다렸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진료기록 등을 대한의사협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 의뢰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사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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