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경찰서.(사진제공=고성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A씨가 사고당시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3%, 면허정지수준)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교통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판단,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최근 음주운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 법’이 국회를 통과 하는 등 음주 운전자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음주운전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