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마크
이미지 확대보기피의자들인 A씨(24)와 B씨(34)는 해운대구 우동 리스전문 (주)OO컴퍼니 전·현직 대표들이다.
이들은 피해자명의로 대출 및 차량구입을 하게 한 후 계약만기 시점에 차량을 리스 회사가 인수하는 변형된 반납형 오토리스계약을 체결했다.
오토리스는 리스회사가 고객 대신 자동차 대금을 지불해 소유권을 취득하고 고객에게 리스료를 받고 대여한다. 만기시 고객이 차량 인수하면 인수형 리스, 리스회사로 돌려주면 반납형 리스.
본 건은 고객이 직접 대출받아 그 명의로 차량을 구입케 하는 대신, 유리한 리스조건 및 만기 시 리스회사에서 인수한다는 특약을 제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소유권이 고객에게 있어 사기죄가 성립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