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전재수 의원, 동물병원 진료비 공시제 도입 '수의사법' 발의

기사입력:2018-12-10 14:53:36
전재수 의원 국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전재수 의원 국감서 질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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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1. 직장 때문에 회사 근처에서 1인 가구로 살아가고 있는 A씨에게는 8년째 키우고 있는 고양이가 있다. '아깽이(아기고양이)' 때 데려와 애지중지 기른 탓에 이제는 그야말로 자식과도 같은 존재가 됐지만, 얼마 전 고양이가 크게 아프기 시작하면서 A씨의 가계도 위태로워졌다. 수술을 비롯해 입퇴원을 반복하다 보니 한 달 진료비가 A씨의 월급 수준으로까지 훌쩍 뛴 것이다.
진료비 자체가 아깝지는 않지만, 과연 적정하게 청구된 것인지 이따금씩 의문이 든다는 A씨. 하지만 병원에 묻고 싶어도 근거가 마땅치 않아 매번 입을 다문다.

위 사례는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수만 1천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4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삶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의료비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85%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중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문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도 크고 사전에 그 비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193개 동물병원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편차가 진료 항목에 따라 2배에서 많게는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까닭에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수단이나 근거가 없다는 데 있다. 위 사례처럼 청구된 진료비에 의문이 들거나 이의를 제기하려 해도, 반려동물 보호자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딱히 없다. 병든 반려동물을 무단으로 유기하는 파렴치한 행위가 점차 증가하는 주요 원인 역시 진료비 부담에 있다는 지적도 있을 정도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ㆍ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다. 불투명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동물병원이 동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것(제20조의3 신설)이다.
아울러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케 해(제41조 6의3과 6의4 신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반려동물 보호자와 동물병원 간 정보 비대칭이 줄어들어 보호자의 선택권이 향상됨은 물론, 병원별로 상이한 비용 편차도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재수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정작 이들 동물을 제대로 그리고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진료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전 고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게 해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의 경우,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출 목적으로 폐지됐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관련,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및 이후 국정과제에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모색 중인 상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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