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국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이미지 확대보기위 사례는 어느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실제 사연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반려동물의 수만 1천만 마리를 넘어섰으며, 4가구 중 1가구 꼴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우리 삶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의료비용에 대한 논란도 끊이지 않아왔다. 실제로 반려동물 보호자의 85%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데 드는 비용 중 동물병원 진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크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문제는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편차도 크고 사전에 그 비용 등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시에 소재한 193개 동물병원을 조사한 결과 진료비 편차가 진료 항목에 따라 2배에서 많게는 최대 6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까닭에 불투명한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ㆍ강서구갑, 정무위원회)은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진료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보호자에게 진료비를 사전에 고지하도록 하고, 주요 항목별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에 게시하도록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의원에 따르면, 사람을 진료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와 보호자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접수창구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환자ㆍ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동물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하여 사전에 안내받지 못하고 있으며, 동물병원의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진료항목 체계나 공시 방법도 없다. 불투명한 동물병원의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골자는, 동물병원 개설자로 하여금 동물병원이 동물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징수하는 진료비에 대한 사전 고지 및 「동물보호법」에서 정한 반려동물의 진료에 따른 주요 항목별 진료비 게시를 의무화한 것(제20조의3 신설)이다.
전재수 의원은 "반려동물 천만 시대를 맞이했다지만, 정작 이들 동물을 제대로 그리고 건강히 키울 수 있는 여건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며 "진료비의 투명한 공개와 사전 고지를 통해 반려동물 보호자의 부담을 덜게 해 궁극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사는 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동물병원 표준 진료비제도의 경우, 1999년 동물병원 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출 목적으로 폐지됐으나 동물병원의 암묵적 진료비 담합과 동물병원별 과도한 진료비 편차 등으로 오히려 소비자에게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와관련,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공약 및 이후 국정과제에 '동물병원 표준진료제 도입방안 마련'이 포함돼 있으며,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모색 중인 상태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