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보호관찰소 전경.(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변경 신청이 인용될 경우 A군은 시설 수용 등 보호관찰 보다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행석 소장은 “보호관찰 준수사항 이행상황이 불량한 대상자의 경우 구인장 신청, 보호처분변경 등 제재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고 준수사항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재범우려가 높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해 선제적인 제재조치를 통해 사전에 재범을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전주보호관찰소는 올 한 해 동안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보호관찰 청소년 21명에 대해 구인을 집행하는 등 재범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